주민등록번호 함부로 주고받으면 처벌받는다
안행부,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7일부터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회원가입을 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적지 않아도 된다.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넘기는 개인과 법인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 보유한 주민번호의 제3자 제공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이 7일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거래를 제외하고는 주민번호 수집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은 회원관리, 웹사이트 회원가입 때 본인확인을 위해 주민번호를 요구할 수 없다.
건물 방문자 출입증 발급, 요금 자동이체 신청 등에도 주민번호를 사용할 수 없고 입사원서에도 주민번호를 요구할 수 없다. 주민번호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후에야 수집할 수 있다.
주민번호를 무단으로 수집한 백화점이나 통신요금 미납자의 소재지를 파악하려고 주민번호를 활용한 채권추심업체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개인 신용도 조회, 회사 직원 인사관리·급여지급, 통신서비스 가입, 기부금 영수증 발급, 수도·통신·난방 요금 감면 대상 확인, 부동산 계약 때는 예외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다.
금융기관은 계좌를 개설하거나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고객의 실명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주민번호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병원 진료 과정이나 진단서 발급, 약국 내 의약품 조제 때도 의료법과 약사법 등에 따라 주민번호를 수집·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회원관리 목적으로 주민번호를 보유해 온 영세사업자와 국민 불편을 감안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하지만 계도기간이라고 하더라도 3회 이상 정보유출을 했다면 과태료 600만 원이 부과된다.
새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 마이핀, 아이핀, 공인인증서, 전화번호 등 대체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마이핀(My-PIN, 내번호)은 개인식별 정보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로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안행부는 개정법 시행에 맞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허용되는 사례를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과 모바일 앱(개인정보 지킴이)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주민등록번호는 이제부터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 되고 적법하게 사용하더라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법 집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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