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까지 기저귀·분유 부가세 면제
2017년까지 기저귀·분유 부가세 면제
  • 정은혜 기자
  • 승인 2014.08.0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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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4년 세법개정안’ 확정 발표

【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6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47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2014년 세법개정안’이 확정, 발표됐다. 개정안에는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기획재정부
6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47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2014년 세법개정안’이 확정, 발표됐다. 개정안에는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기획재정부

 

내년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나고 재형저축의 의무 가입기간이 현행 7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또한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도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6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7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이 있는 세제’를 비전으로 하는 이번 세법개정안은 ▲경제 활성화 ▲민생안정 ▲공평과세 ▲세제 합리화를 4대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개정 대상이 되는 법률은 내국세 13개와 관세 3개 등 모두 16개다.

 

먼저 내년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연간 12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연간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서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상인 기존 가입자의 경우 기존 한도 내에서 오는 2017년 납입분까지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내년부터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생계형저축과 통합돼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이름이 바뀐다.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독립유공자 등으로 한정된다. 연령 요건은 현행 60세에서 2019년까지 한살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되며 납입 한도는 3000만 원(생계형저축)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총급여 2500만 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 사업자, 고졸 중소기업 재직청년(15~29세)은 7년인 재형저축 의무 가입기간이 3년으로 줄어든다. 3년만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간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물품에 장애인용 위상깔개매트가 추가된다. 또한 경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 특례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된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경우 지난해 대비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30%에서 40%로 높인다. 적용 대상은 올해 7월∼내년 6월 사이의 사용액이다. 다만 올해와 2016년 연말정산 때 총 사용액이 전년 연간 총사용액보다 커야만 추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16년부터는 한 번의 기부로 두 번의 기부 효과를 내는 ‘기부장려금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기부금의 15%인 세액공제액을 기부자 본인이 아니라 기부금 수령 단체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부모와 자녀가 10년 이상 함께 산 주택(1가구 1주택 한정)을 상속할 때도 공제율이 주택가격의 40%에서 100%로 높아진다. 집값이 4억 원이라면 공제액이 1억 6000만 원에서 4억 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최고 5억 원인 공제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증여공제(10년 합산) 한도도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 시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간 증여 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한도도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되고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15만 원 한도 내에서 산출세액의 30%가 공제된다. 대신 무신고 행위자 등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30%에서 40%로 인상되며 2년 내 2회 이상 적발된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가산세 60%가 적용된다.

 

또한 구글·애플 등 해외 오픈마켓에서 구매한 애플리케이션(App)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돼 해당 앱 가격이 다소 오를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대략 9580억 원의 세부담을 지게 되는 반면 서민, 중산층과 중소기업은 4890억 원의 세금 경감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의 문제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재정·금융과 함께 조세정책도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운영할 시점”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무기력한 경제상황을 반전시키고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입법예고(8~9월)와 부처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23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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