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유아용품 쇼핑몰에 된통 속았다
공정위, 유아용품 쇼핑몰 9곳에 과태료 부과 제로투세븐, 아이맘 등 대표 쇼핑몰 모두 적발

기저귀, 유모차, 분유 등 유아용품을 최저가에 파는 것처럼 속여 판매하거나, 소비자가 환불받을 수 있는 기한을 법이 정한 것보다 줄여 소비자 환불을 방해한 유아용품 쇼핑몰이 대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청약철회(반품 등)를 방해하고 거짓으로 최저가를 광고한 9개 유아용품 쇼핑몰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7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부모들은 유아용 제품을 조금이라도 싸게 구매하기 위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아동·유아용품 사이버쇼핑 거래액은 지난 2012년 1조 6580억 원에서 지난해 2조 170억 원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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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업체명 |
주소 |
위반 유형 |
조치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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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제로투세븐닷컴 |
- 청약 철회 방해 행위 -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 |
시정명령(공표-5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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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남양아이몰 [남양유업(주)] |
- 청약 철회 방해 행위 |
시정명령(공표-5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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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아이맘쇼핑몰 |
http://shop.i-mom.co.kr |
- 청약 철회 방해 행위 |
시정명령(공표-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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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아가넷 |
- 청약 철회 방해 행위 -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 |
시정명령(공표-5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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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쁘띠엘린스토어 |
- 청약 철회 방해 행위 |
시정명령(공표-5일) 과태료 1000만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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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파스퇴르몰 [롯데푸드(주)] |
- 청약 철회 방해 행위 |
시정명령(공표-5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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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베이비타운 |
- 청약 철회 방해 행위 |
시정명령(공표-5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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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하기스몰 |
- 청약 철회 방해 행위 |
시정명령(공표-5일) 과태료 500만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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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야세일 [(주)비엠하우스] |
- 청약 철회 방해 행위 |
시정명령(공표-5일) |
적발된 업체는 ▲제로투세븐(제로투세븐닷컴) ▲남양유업(남양아이몰) ▲보령메디앙스(아이맘쇼핑몰) ▲아가넷(아가넷) ▲쁘띠엘린(쁘띠엘린스토어) ▲롯데푸드(파스퇴르몰) ▲비앤티컴퍼니(베이비타운) ▲퍼블리시스모뎀포트폴리오(하기스몰) ▲비엠하우스(야세일) 등 9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제품 상세정보를 보여주는 인터넷 페이지에 환불 가능 기간을 ‘제품 수령 후 7일 이내’로 기재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의하면 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환불 기한은 상품 수령일로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이다.
이중 베이비타운은 소비자가 상품을 잘못 주문했거나 단순히 마음이 바뀌어 환불을 요구할 경우 환불기한은 상품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지만 3일 이내 환불이 가능하다고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사이트도 있다. 제로투세븐닷컴, 아이맘쇼핑몰, 아가넷, 베이비타운 등 4개 사이트는 다른 사이버몰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음에도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최저가로 판매하는 상품이라고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끌어들였다.
특히 쁘띠엘린스토어는 파워블로거가 상품 이용 후기게시판에 글을 작성할 경우 건당 최대 5만 원의 적립금을 주고 있는데도 그런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일반회원들의 상품후기는 건당 500원, 사진후기는 건당 2000원의 적립금을 지급하는 것과 비교하면 100배 이상의 차이다.
이들 파워블로거는 상품 후기 내용을 판매에 유리한 방향으로 작성할수록 차등적으로 높은 대가를 지급받기 때문에 거짓·과장된 후기를 작성할 가능성이 크다고 공정위를 설명했다.
공정위는 9개 사업자에게 청약철회 방해행위 및 거짓·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를 금지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5일 동안 홈페이지 화면의 6분의 1 크기로 인터넷쇼핑몰 초기화면에 게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9개 사업자에게 총 7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표적인 유아용품 인터넷 쇼핑몰의 잘못된 상거래 관행을 시정해 유아를 둔 부모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상거래 환경을 조성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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