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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캠핑푸드 및 다이어트 도시락' 33곳 적발

식약처, 무등록·유통기한 경과 등으로 행정처분

pr@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오진영 기자】

 

유통기한 미표시 축산물 및 무신고 식품 소분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통기한 미표시 축산물 및 무신고 식품 소분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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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캠핑푸드 및 다이어트 도시락’ 제조·판매업체를 56곳을 대상으로 기획 감시한 결과 33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6일까지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등록·신고 영업(14개소) ▲과대광고 및 표시기준 위반(8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목적 보관(5개소) ▲생산작업기록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6개소) 등이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등록(허가, 신고)을 했는지 확인하고, 표시사항이 없거나 불법 제품을 발견하는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식약처는 “앞으로도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식품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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