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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은 식품일 뿐! 허위·과대광고 속지 마세요

식약처 "불법제품 발견시 1399 신고전화"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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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오진영 기자】

 

어린이 성장, 발육 효능 및 효과를 표방한 식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 성장, 발육 효능 및 효과를 표방한 식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지난해부터 지난달까지 신문, 인터넷, 방송 등에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허위·과대 광고한 사례를 조사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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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허위·과대광고는 소비자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하는 고혈압, 당뇨병 등 '질병치료', 손쉽게 살을 뺀다는 '다이어트', 암에 특효 '암 치료', 남자의 정력을 복돋운다는 '성기능 개선', 성장기 아이들의 '키성장' 등이 대표적으로 나타났다.

 

추석 명절에 편승해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체험관 등 떴다방을 통한 허위·과대광고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소비자들은 특정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이나 유용성을 지나치게 장담하거나 질병 치료·예방을 표방하는 표시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분석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질병치료 581건(66.4%) ▲다이어트 87건(9.9%) ▲암 치료 73건(8.4%) ▲성기능 개선 46건(5.3%) ▲키성장 8건(0.9%) ▲기타 80건(9.1%) 등이다.

 

이 광고들은 아주 자세하고 친절해 자칫 일반 소비자가 현혹되기 쉽고 유명인의 체험기를 싣거나 임상시험에서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확인됐다는 내용으로 광고 신뢰도를 높인 것이 특징.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인터넷, 일간지 등의 모니터링 및 떴다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위반 제품이 발견될 경우 해당 광고주와 업주에 대한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겐 “인터넷, 일간지 및 떴다방 등을 통해 허위·과대 광고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하는 불법 제품을 발견하는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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