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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티슈 화장품으로 분류, 그 의미는?

업체들 “안전한 제품 선보일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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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육아용품인 물티슈가 앞으로 공산품이 아닌 화장품으로 분류돼 관리될 예정으로 앞으로 안전성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 이미 물티슈를 화장품으로 관리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공산품으로 관리되던 인체 청결용 물휴지(물티슈)를 화장품으로 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19일 입법예고하고, 대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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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물티슈는 인체 청결용(공산품)과 구강 청결용(의약외품) 제품으로 나눠진다. 식약처는 인체 청결용 물티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등과 협의를 거쳐 물티슈를 화장품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라 물티슈도 화장품과 동일하게 사용원료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기존에는 유해화학물질 1개 성분만 금지됐지만 화장품으로 관리되면 1013종의 성분을 사용할 수 없고 보존제, 자외선차단성분, 색소 등 260종을 사용하려면 지정·고시된 원료만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물티슈 제조업자는 제조업, 제조판매업 등록을 마쳐야 하며 출고 전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완료해야 한다. 품질관리기준과 제조판매 후 안전기준을 적용받아야 하고 부작용 보고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다만 음식점이 제공하는 물티슈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위생관리용품으로 관리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다음달 28일까지 식약처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경림 새누리당 의원은 물티슈를 공산품이 아닌 화장품으로 관리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지난해 식약처 국정감사 당시 신 의원은 영유아용 물티슈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신경림 새누리당 의원은 물티슈를 공산품이 아닌 화장품으로 관리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지난해 식약처 국정감사 당시 신 의원은 영유아용 물티슈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기태 기자 [email protected] ⓒ베이비뉴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경림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물티슈의 안전기준 문제점을 지적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볼 수 있다.

 

당시 신 의원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30개 물티슈에 ▲소듐벤조에이트(17개) ▲데하이드로아세(테이트)틱액씨드(16개) ▲클림바졸(8개) ▲클로헥시딘(디글루코네이트·2개) 등의 성분이 들어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성분은 주로 헤어 샴푸·린스·트리트먼트 등에 사용되는 것들로 많이 사용하면 접촉성 피부염·홍반·알레르기·종창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화장품에 사용할 때는 0.05~0.6%의 함량기준을 지켜야 하지만, 물티슈는 화장품이 아닌 세제와 같은 공산품으로 분류돼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성분 기준을 적용받지 않았다.

 

또한 가습기살균제로 사용돼 문제가 된 메칠이소치아졸리논과 영유아에 심각한 내분비계 교란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덴마크에서는 모든 유아용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파라벤류도 기존에는 안전기준 규정상 기준치만 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었다. 

 

신경림 의원은 “식약처와의 지속적인 개선노력 끝에 얻은 결과로 물티슈 위해성으로 불안해하던 엄마들에게 희소식”이라고 전했다.

 

이어 신 의원은 “민생정치를 모토로 국정감사를 수행했던 것들이 좋은 성과를 이뤄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밀접한 민생사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법·제도적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물티슈 업체는 물티슈에 대한 정부의 안전기준 강화 방침을 환영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밝혔다.

 

생활용품 전문기업 유한킴벌리 관계자는 “이번 화장품법 개정으로 고객의 구매패턴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안전이 강화된 만큼 원단 품질, 제조원 등이 새로운 구매 기준으로 대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물티슈 업체인 보령메디앙스 관계자는 “일부 비양심적인 업체들의 잘못으로 물티슈에 대한 안전성 부분이 문제시돼 소비자의 불안감 증폭은 물론, 양심적으로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었다”며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안전기준 강화로 그동안 물티슈의 안전성에 대해 논란의 여지를 제공한 일부 업체들이 필터링되고 강력히 규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순둥이 생산기업 호수의나라 수오미 관계자는 “이슈가 커지기 전부터 대부분의 업체는 유럽과 일본 등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자체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며 “이번 입법예고에 대환영이란 단어를 쓰며 적극 환영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삼무(3無) 물티슈를 판매하고 있는 아이에이커머스 관계자는 “삼무물티슈는 이미 오래전부터 화장품 제조판매업 신고필증을 취득하는 등 안전성을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도 더욱 안전한 제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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