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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가입 안한 어린이집에 과태료 부과

금융위원회, 안전관리 위한 추진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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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어린이집은 과태료나 벌금 등을 물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가 재난과 안전관리를 위해 민간보험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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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에 따르면 앞으로 각종 시설물은 재난 관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칙을 받게 된다. 현재 재난 관련 의무보험 가입을 명시한 영유아보육법 등 26개 법령 중 일부에서는 미가입했을 때의 벌칙 조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이나 체육시설 등의 운영자는 앞으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벌금 등을 물게 된다. 의무보험의 보상한도도 법에 명시된다.

 

또한 보험 약관 개선을 통해 재난이 발생하면 고객뿐만 아니라 임시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까지 보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의무보험 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대형사고가 날 우려가 있는 시설 등에 대해서는 재난 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재난보험이 도입된다. 이는 재난시설 소유자가 재난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이다.

 

다만 기존 의무보험 적용대상 시설(특수건물화재보험, 다중이용업주화재보험 등)과 주요 위험이 자연재해인 시설 등은 제외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통해 추진 방향을 마련했으며 추가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향후 관련 연구용역 실시결과를 반영해 보다 구체화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www.fs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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