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불만 전년대비 31% 늘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해외구매 소비자피해 분석
【베이비뉴스 오진영 기자】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해외직구가 새로운 소비 패턴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용이 크게 늘고 있으나, 계약시와 다른 상품으로 반품을 하려 하면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계약해제불가능, 배송지연 등 소비자피해는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월에서 7월 사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해외구매와 관련한 불만은 총 663건으로 지난해 동기 508건(연간 총 822건)과 비교 31%가 늘었다.
피해유형은 계약취소나 반품이 안 되는 경우가 265건(40.0%), 운영중단이나 사이트 폐쇄로 사업자와 연락이 안 되는 사기 피해가 203건(30.6%), 배송지연이 153건(23.1%) 등이었다. 피해 품목은 의류가 289건(44%), 신발·가방 등 잡화가 272건(41.0%) 등 의류·잡화가 대부분(85%)을 차지했고 그 뒤를 유아용품(38건, 5.7%)이 이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는 “해외구매는 동일한 제품을 국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고, 또 국내에 수입되지 않은 브랜드나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제품 등을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해외직배송이나 배송대행서비스의 경우 국내법을 적용해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용시 이러한 특징을 확인하고 거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외구매는 주문부터 배송까지 대행해주는 ‘구매대행’과 소비자가 해외사이트에서 직접 주문하고 국내로 배송 받는 ‘직접배송’, 소비자가 직접 구매한 제품을 현지 물류창고로 배송 받아 국내로 배송만 대신해주는 ‘배송대행’ 등 크게 3가지로 구분한다.
또 센터는 “소비자들이 해외구매 사이트의 특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매가 이뤄질 경우 다양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업자이용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가이드라인에는 구매대행의 형태별 소비자문제의 책임범위를 규정하고 구매전 소비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한편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3일 오전 9시부터 서울롯데호텔에서 ‘국경 없는 시장, 전자상거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개소 10주년 국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근 해외거래의 활성화로 국경이 사라지고 모바일거래가 활성화되는 등 플랫폼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존코트너 이벵이 아시아·태평양CS 대표 ▲니즈콜 CI(국제소비자기구) 정책위원 ▲펑리후이 중국전자상회 비서장 ▲마사유키가키오 일본 통신판매협회 상임이사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등이 참여해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정광현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해외구매의 경우 소비자들이 국내법으로 보호받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구매결정을 해야 하며 싼 가격보다는 이용하려는 해외쇼핑몰의 안전성을 고려해 구매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해외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그야말로 국경 없는 시장이 되어버린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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