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오염 후쿠시마산 ‘사케’ 국내 유통
이목희 의원 “일본산 가공식품 표본검사 강화해야”
지난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 이후 방사성 물질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후쿠시마산 사케(청주)가 여전히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방사능 유출 사태가 발생한 후쿠시마에서 생산된 사케가 지난 2011년 3월 14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총 25톤이 수입됐다.
연도별로 2011년에는 1만 4176㎏(57건), 2012년 6612㎏(49건), 지난해 4073㎏(27건)의 사케가 국내 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는 7월 기준 사케 576kg(3건)이 수입됐다.
이 기간 수입된 사케는 ▲쿠라노하나 ▲유메노카오리 준마이슈 ▲알라딘 준마이 ▲쿠라다시 카라구치 ▲혼죠조 나마쵸조슈 ▲준마이슈 이이데 ▲기타가타지코미 준마이슈 ▲우마카라구치 ▲오쿠노마츠 아다타라 긴죠(15%) ▲쿠로컵 등이다.

수입 사케는 2007년 1239건, 2008년 1725건, 2009년 2218건, 2010년 312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동일본대지진이 일어난 2011년에는 2398건, 2012년 2280건으로 조금씩 감소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는 2371건, 올해 7월까지는 1160건으로 다시 건수가 늘고 있다.
2011년 같은 경우 수입 건수는 전년(3125건)보다 727건 줄은 2398건이었지만, 중량을 보면 3203톤에서 3200톤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또한 지난해 수입해 들어오는 사케의 중량은 3647톤으로 오히려 동일본대지진 이전보다 증가했다.
현재 정부는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현의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쌀을 포함한 농산물 등은 13개현 27개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후쿠시마로부터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품목은 쌀, 엽채류, 결구엽채류, 순무, 죽순, 청나래고사리, 매실, 유자, 밤, 버섯류, 키위, 고추냉이, 두릅, 오가피, 고비, 고사리, 대두, 팥, 땅두릅(독활) 이상의 19 품목이다.
하지만 사케는 쌀과 물이 주원료인데도 가공식품으로 분류해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사케 외에도 후쿠시마에서 생산된 수산물가공품, 양념젓갈, 조미건어포류, 캔디류(사탕, 캐러멜), 빙과류, 과자 등도 여전히 국내로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식약처는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후쿠시마 인근 13개현은 수출 시 일본 정부가 발행한 방사능 검사증명서 및 생산지 증명서를, 이외의 34개현은 생산지 증명서를 제출하고 수입할 때마다 방사능 정밀검사를 하기 때문에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목희 의원은 “식약처는 출하 제한 품목이 아니며 수입 시 방사능 정밀검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지만 검사는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1건의 표본검사만 시행하고 있어 그 결과를 100% 안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 방사능 관련한 의혹을 음모론으로만 치부하며 진실 숨기기에만 몰두했던 정부는 이제라도 방사능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일본에서 수입되는 가공식품에 대한 표본검사를 강화하고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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