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 트러블 '데상트 수영복' 자발적 환불 실시
소비자원, 피부염 발생 확인 후 시정조치 권고
【베이비뉴스 오진영 기자】

데상트코리아(주)가 판매한 르꼬끄스포르티브 성인용 수영복에서 피부 트러블이 발생해 환불을 실시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수영복을 착용 한 후 허벅지 피부염이 발생했다는 사례를 접수하고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수영복 안감의 가공이 미흡해 피부 트러블이 발생될 수 있음이 확인됐다며 데상트코리아(주)에 시정조치를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섬유제품심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섬유 제품의 하자에 대한 원인 및 객관적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 기구다.
데상트코리아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해당 수영복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전액 환불을 실시하기로 했다. 조치대상은 지난 4월에 제조돼 올해 판매된 수영복(모델: Q422HP3591, 판매가격 8만 8000원) 1529개다.
시장에 유통중인 제품 1405개는 이미 판매를 중단하고 수거가 완료된 상태.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해당 수영복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르꼬끄스포르티브 매장을 방문하거나 소비자상담실(080-564-5800)에 연락해 환불을 받으면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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