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서트·뮤지컬 '공연관람 소비자 피해' 주의보
서울시-한국소비자원, 민생침해경보 공동 발령
【베이비뉴스 오진영 기자】
최근 콘서트, 뮤지컬 등 공연과 관련해 티켓 환불 요청이 거절되는 등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가을을 맞아 문화생활을 즐기려는 시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는 25일 ‘민생침해 경보(소비자 피해주의)’를 공동으로 발령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공연관람으로 인해 접수된 소비자피해는 총 46건이었다.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의 12건에 비해 약 3배 이상 증가한 수치.
피해 유형별로는 공연이 계약과 다르게 진행되는 등의 ‘계약 불이행’ 관련 피해가 24건(52.2%)으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약한 좌석을 배정받지 못하거나 출연자가 갑자기 교체되는 등 공연 내용이 당초 공지된 내용과 다른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경우 소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입장료 전액 환급 및 입장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는 소비자의 개인사정으로 예매한 공연을 취소하는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가 15건(32.6%), 시설·안전 등 ‘기타’ 사례가 7건(15.2%)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개인사정으로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 공연일을 기준으로 10일전까지는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단, 공연 3일전까지는 예매 후 24시간 이내 취소 시에만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연령별로는 ▲20대 16건(34.8%) ▲30대 14건(30.4%) ▲40대 7건(15.2%) 순으로 ‘20~30대’ 소비자 피해가 65.2%를 차지했다. 남녀비율은 여성이 28명(60.9%), 남성이 18명(39.1%)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연관람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전화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에 설치된 소비생활센터(02-2133-1214,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3층)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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