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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에서 취약계층 아동 가정방문 추진

윤명희 의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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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보건소에서 취약계층 아동의 가정을 주기적으로 방문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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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보건소는 아동의 전염병 예방조치, 건강상담 등에 대한 업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취약계층 아동의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건강 등을 확인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보건소의 업무사항에 지원대상 아동에 대해 전염병 예방조치, 건강상담, 신체검사를 비롯해 보건위생에 관한 지도 및 아동의 영양개선 업무를 하기 위한 가정방문 사업을 추가하도록 했다.

 

윤명희 의원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를 다니지 않는 등 복지여건이 취약해 보건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아동에 대해서는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의 건강 및 영양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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