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협회-한국토지주택공사, 업무협약 체결
미혼모 양육환경 조성 위한 사업 전개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손숙미, 이하 인구협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주택공사 회의실에서'미혼모 양육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인구협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미혼모의 행복하고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하기 위해 전문 양육멘토 양성을 통한 1:1 해피양육코칭, 미혼모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컨설팅, 양육지원 포럼 등의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인구협회 손숙미 회장, 이종준 사업홍보실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재영 사장, 김상엽 홍보실장 등이 참석해 사업 협약서에 서명하고 기념촬영을 했다.
손숙미 인구협회장은 "우리 사회는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배제와 차별 속에 생계부양과 자녀양육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미혼모들이 사회적인 편견에서 벗어나 행복하고 당당한 삶을 열어가는 도약점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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