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린이용품에 환경오염물질 표시된다
환경부,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내년부터 어린이용품 제조·수입업체는 환경오염물질 함유량과 함유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어린이 활동공간을 신·증축 또는 개·보수하려면 반드시 유해물질 등 환경안전관리 검사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어린이 활동공간과 어린이용품에 사용될 수 있는 유해물질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환경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5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실 등 어린이 활동공간을 소유한 사람 혹은 관리자는 어린이 활동공간을 신·증축하거나 수선할 때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 제도는 유해물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됐으며, 확인검사는 어린이 활동공간을 신축한 경우 연면적 33㎡ 이상 증축한 경우, 70㎡ 이상 수선하는 경우에 받아야 한다.
확인검사 결과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미달한 시설은 문을 열 수 없다. 만약 어린이 활동공간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확인검사를 받지 않거나 확인검사에서 불합격한 어린이 활동공간을 운영하다가 걸리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어린이 활동공간 소유·관리자는 신축, 증축 또는 수선한 후 30일 이내에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에 확인검사 신청을 해야 한다. 시험·검사기관은 20일 이내에 현장을 방문해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유·관리자와 해당 지자체 또는 교육청에 통보한다.
다만 친환경제품 등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 증축한 경우에는 증축 후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알리면 확인검사를 면제받는다. 또 수선했을 때는 증빙서류를 3년간 비치해야 확인검사를 면제받는다.
한편 어린이용품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어린이용품에 사용이 제한된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여부와 함유량을 해당 어린이용품 또는 그 포장에 표시해야 한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어린이용품은 다이-n-옥틸프탈레이트(DINP),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NOP) 함유량을, 목재제품은 트라이뷰틸 주석(TBT)을, 잉크제품은 노닐페놀을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분석해 그 함유량을 각각 표시해야 한다.
다만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안전품질표시를 받은 제품과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중 ‘환경보건법’ 기준을 적용받는 어린이용품은 표시 대상용품에서 제외됐다.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함유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사업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 제도와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 안내 책자를 제작해 배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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