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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전담 수사팀 지정…구속수사 원칙”

정부, ‘아동학대 특례법’ 29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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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부터 아동학대 전담 수사팀을 지정하고 아동학대를 상습적으로 일으키거나 아동학대로 중상해를 입힌 가해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정부는 25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54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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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 특례법)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가해자 친권 제한, 신고범위 확대 및 과태료 상향 등을 담고 있으며, 지난 1월 28일 제정돼 오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동학대 특례법이 시행되면 아동학대사건 전담 수사팀을 지정하고, 중상해 이상의 피해를 입히거나 3회 이상 신고된 가해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아동학대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아동학대치사죄’를 저지를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최고 무기징역), 아동학대로 아동의 생명을 위험하게 하는 등 ‘아동학대중상해죄’를 저지를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기존에는 부모가 폭행해 아이가 사망한 경우 ‘형법’ 상 학대치사죄가 적용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고 집행유예가 가능했지만, 아동학대 특례법이 시행되면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돼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별도 감경사유가 없는 이상 집행유예도 불가능하다.

 

아동학대 현장출동 시 학대행위자에 대해서는 친권 제한과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아동학대중상해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상습 아동학대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친권이 상실될 수 있다. 또한 가정폭력 전담경찰관을 아동학대 전담인력으로 지정하고 신고접수 사항 점검·현장조사·보호시설 인계·사후관리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아동에게는 강력범죄 또는 가정폭력피해자에 준하는 경제·의료 지원을 하고 심리상담과 신변보호 방안 등을 마련한다.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접수를 위해 기존 아동학대 신고전화인 1577-1391을 폐지하고 범죄신고전화(112)로 통합한다.

 

아울러 아동학대 특례법을 위반한 사람의 소재를 신고해 검거하게 한 사람에게 소정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접할 경우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아동학대 간이점검표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홍원 총리는 “아동학대는 범죄이며 학대 신고는 모든 국민의 의무라는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해 민·관 합동의 ‘착한 신고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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