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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 운행 중 아이 다치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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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9일부터는 보육교직원의 동승 없이 어린이집 통학버스를 운행하다가 아이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어린이집이 운영정지 또는 폐쇄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이같은 법안의 의미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3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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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보육교직원의 동승 없이 운행 중인 차량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버스 운영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과료가 처해졌다. 하지만 해당 차량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어린이집 운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안전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개정안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행정처분 기준을 판가름할 수 있는 중상해의 범위는 영유아의 신체를 상해해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해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보호자인 보육교직원의 동승 없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 1차 위반은 운영정지 6개월, 2차 위반은 운영정지 1년, 3차 위반은 시설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차량사고 발생 시 영유아의 생명·신체적 피해와 직결돼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보육교직원 동승 및 안전운전은 필수적인 사항”이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은 아동의 안전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규제”라고 말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다음달 10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044-202-354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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