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식품서 이물질 나왔지만 ‘솜방망이 처벌’
인재근 의원 “먹거리 안전 확고한 의지 보여야”
최근 5년간 HACCP 인증 식품에서 총 254건의 이물질이 검출됐지만 이중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HACCP 지정품목의 이물질 검출사례는 총 254건에 달했다.
특히 이물질 검출업체 178개소 중 23.6%에 달하는 42개소 업체에서 2회 이상씩 검출됐고, 이중 2개 업체는 각각 5회씩 검출되는 등 HACCP 인증식품의 위생신뢰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가공, 조리, 유통단계를 거쳐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모든 과정에서 위해물질이 해당 식품에 섞이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관리시스템이다.
검출횟수별로는 ‘5회 검출’이 2개 업체, ‘4회 검출’ 3개소, ‘3회 검출’ 8개소, ‘2회 검출’ 29개소 ‘1회 검출’ 136개소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10년 57건, 2011년 53건, 2012년 53건, 지난해 58건, 올해 6월까지는 33건으로 집계됐다.
품목별로는 김치류가 37건(14.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어묵류 26건(10.2%), 과자류 24건(9.4%), 빵류 19건(7.5%), 즉석섭취식품 18건(7.1%), 냉동만두 15건(5.9%) 순으로 나타났다. 이물질 종류별로는 벌레류가 35건(13.8%), 플라스틱 21건(8.3%), 머리카락 20건(7.9%), 비닐 17건(6.7%), 금속 15건(5.9%), 탄화물 14건(5.5%)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이물질 검출사례에 대한 식약처 및 지자체의 행정처분은 대부분 솜방망이에 그쳤다. 이물질 검출사례 254건 가운데 94.1%인 239건이 ‘시정명령’으로 끝났고 나머지 15건은 해당 품목에 대한 ‘품목제조정지’였다. 과태료 부과나 품목류 제조정지, 영업정지 등의 처분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또한 표시기준 위반, 기준규격 위반 등 이물검출을 포함한 전체 위반사례의 행정처분 건수는 516건에 달했지만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61%가 ‘시정명령’ 조치로 끝났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제조 및 가공된 식품에서 기생충 및 그 알, 금속, 유리가 혼입되거나 칼날 또는 동물 사체가 혼입될 경우 각각 품목제조정지 7일, 15일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금속류’ 이물이 검출된 15건의 사례 중 품목제조정지 처분은 절반도 채 안 되는 7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8건의 사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인재근 의원은 “금속, 유리, 쥐, 바퀴벌레 등 규정에 명시된 것 외의 이물질 중에도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기타 이물’이 많이 있지만 이에 대한 세부기준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가중처벌 조항의 경우 같은 업체, 같은 제품에서 같은 이물질이 검출돼야 적용이 가능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 식품보다 더욱 엄격하게 관리·감독해야 하는 HACCP식품을 두고 식품당국은 열에 아홉 꼴로 ‘시정명령’으로만 끝나는 솜방망이 처분을 계속하고 있다”며 “당국은 HACCP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제도 보완과 철저한 관리감독 등 먹거리 안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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