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유럽연합(EU)이 2015년부터 3세 이하 아기용 파우더에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 사용을 금지시키기로 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파라벤에 대한 위험성 규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김용익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한국콜마(주)에서 생산되는 '아토베베 베이비' 등 17개 아기용 파우더 제품을 조사한 결과,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U는 지난 9월 파우더, 로션 등 '3세 이하 영유아의 기저귀 착용부위에 사용하는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대해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의 사용을 금지시켰다. EU 발표에 앞서, 덴마크는 2011년 3월부터 3세 이하 어린이 용품에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의 사용을 금지시킨 바 있다.
덴마크가 파라벤 사용을 금지한 이유는 어린이가 파라벤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혈중 에스트로겐(estradiol, 여성호르몬) 농도가 내분비계 이상을 일으킬 만큼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 아기용 파우더에는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을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의 허용기준치는 단일성분으로는 0.4%이하, 혼합사용의 경우는 0.8%이하로 정해져 있다.
김용익 의원은 "3세 이하의 영유아에게는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의 지속적인 사용이 내분비계 이상을 일으킬 만큼 위험하다"며 "3세 이하 영유아 제품에 대해서는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아기용 파우더에 들어가는 파라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파라벤에 대한 점검과 인체 위험성 연구를 추진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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