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과자에서 유해물질 무기비소 다량 검출
김미희 의원 "식약처, 문제 알고서도 은폐했다"
아기과자에서 유해물질인 무기비소가 다량검출 됐지만 식약처가 이를 방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김미희 보건복지위 소속 통합진보당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과자에서 무기비소가 검출됐지만 해조류 기준과 비교해 정부는 이에 대한 심각성을 크게 생각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비소는 무기비소와 유기비소로 구성돼있고 그중 무기비소가 독성이 큰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12년 미국쌀에서 비소가 검출되어 20일가량 수입중단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다.
무기비소 등 중굼속 기준마련을 위한 과학적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식약처는 지난 2012년 1년간 3억 5000만 원을 들여 '영유아식 중 중금속 안전성평가 연구'를 실시했다. 해당 연구보고서에는 '해조류(파래)가 함유된 수입산 과자류 1건에서 0.317mg/kg이 나왔었다. 중국 해조류 무기비소 기준에 비해 낮은수준'이라고 설명돼 있다.
김미희 의원은 "해조류와 쌀은 다른 것에 비해 비소함유량이 비교적 많은 편이다. 그런데 과자를 해조류기준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는 결론을 내린 오류를 범한 것"이라며 해당 보고서에는 '중국이 해조류가 들어간 영유아용 곡류식품의 무기비소 기준을 0.3mg/kg으로 정했다'는 것을 기재해놓고도 해조류라 비교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다른 비슷한 제품보다 3배 이상 검출됐다는 문제를 인식했음에도 식약처가 이를 은폐하고 방관한 것은 아이들이 독극물에 노출되는 것을 도운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연구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됐으면 그 제품이 무엇인지 조사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기준설정이 없다 하더라도 영유아용 과자에서 무기비소 다량 발견됐다면 수입을 중단하고 회수하는 것이 식품안전을 관장하는 기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식약처는 그 과자가 지금도 시중에 유통되는지, 비슷한 종류의 식품의 무기비소 함유량을 조사하고 식품 내 무기비소 기준강화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통합진보당은 7일 논평을 통해 "발암물질인 무기비소가 과다 함유된 수입산 영유아식 과자가 유통되는 것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논평을 발표한 홍성규 대변인은 "식약처는 연구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도 유통을 막거나 회수하는 등 후속 조치도 마련하지 않았다. 게다가 해당 과자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요청에 대해서도 담당 공무원은 발뺌하기에 급급했다고 한다"며 "이는 책임 방기의 수준을 넘어 은폐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힘줘 말했다.
홍 대변인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곳곳에서 발암물질이 다량 함유된 과자가 우리 아이들의 입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정부는 즉각 해당 과자의 실체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밝히고 전량 회수 조치해야 한다. 아울러 이 과정을 둘러싼 식약처의 어이없는 행태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사가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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