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레놀 부작용 노출, 함량 낮춰야"
김미희 의원, 식약처 국정감사장서 문제제기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타이레놀의 함량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국감장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국민들이 타이레놀 부작용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미희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타이레놀의 최대 허용치는 650mg인 반면 미국은 325mg보다 높은 함량일 경우 효능이 더 뛰어나지 않고 간독성 위험만 증가한다고 판단해 제한을 두고 있다.
김 의원은 “식약처는 2011년 국정감사에서 2012년부터 1회 최대용량을 325mg으로 제한하고 간독성 부작용을 추가하는 허가사항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금도 500mg과 650mg 용량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2년 국정감사에서는 하루 최대용량 4000mg을 3000mg으로 낮춰야 한다는 신경림 의원의 지적에 대해 식약처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시정되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으로 판매되는 타이레놀 용량도 문제 삼았다. 편의점용 타이레놀의 경우 500mg과 650mg이 판매되는 데 10정 포장단위여서 모두 복용하면 국내 하루 복용량 기준을 초과하는 5000mg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1회 용량은 325mg, 1일 최대용량은 3000mg으로 각각 낮추고 편의점 판매제품은 5~6개로 포장단위를 제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무영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은 “아세트아미노펜제제 1회 최대용량 제한과 1일 최대용량 기준, 편의점용 타이레놀 포장단위 개선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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