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공공형어린이집 선정기준 변경 잦아”
한국보육진흥원서 매년 1번꼴로 선정기준 변경
【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지난 4년간 매년 1번꼴로 공공형어린이집 선정기준을 변경하고 있어 현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형어린이집 사업은 2011년부터 도입됐으며 9월 기준으로 전국 159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형어린이집 선정기준 변경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점 가점이 부여됐던 ‘어린이집 정보 공개’ 항목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전체 어린이집 의무사항으로 변경됐다.
따라서 어린이집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가점을 받을 수 없고 공개하지 않으면 공공형어린이집에서 선정 제외대상이 되는 것이다. 또한 국정과제인 ‘여성 경제 활동 확대’ 수행을 위해 올해는 맞벌이 자녀 재원율에 대한 항목을 가점으로 신설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커트라인 총점은 80점으로 전년 대비 5점 하향함에 따라 전체적인 배점을 하양 조정했다가 올해 초 다시 배점을 85점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 감점 항목이었던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이 보육료 수입의 15% 이상인 어린이집’을 올해 제외 대상으로 정하는 항목을 신설하기도 했다.
김현숙 의원은 “공공형어린이집 서비스의 질의 담보하고 있는 선정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돼야 하고, 변경 내용이 타당하다고 해서 그때그때마다 변경하는 것은 시설들의 혼란만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2년에 한 번이나 1년에 한 번 등 주기적인 선정기준 위원회를 구성해 시설들의 수용성 등을 감안한 여론수렴의 과정을 거쳐 충분히 예측 가능한 시스템에 의해 선정기준을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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