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위원장들 "보육료, 정부가 책임져야"
"지방교육재정은 한계···어린이집 보육료 지급 규정은 잘못"
전국 시·도의회 교육위원장들이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는 지방교육재정이 아닌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정부시책사업인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부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서울시의회 김문수(새정치민주연합) 교육위원장 등 전국 시·도의회 교육위원장들은 지난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사업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국가시책사업이며 그럼에도 이러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추가 예산을 보전하지 않는 것은 정부가 국민의 교육복지를 방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일 교육부의 예산편성안대로 내년도 예산에서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등 유치원 및 초중등예산이 축소된 상태로 확정될 경우 전국 시도의회 교육위원장은 관련 예산의 배정을 거부할 수도 있다”며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사업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국가시책사업이다.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는 지방교육재정이 아닌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위원장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사용하도록 명시돼 있음에도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보육기관인 어린이집 무상보육료로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지금이라도 시정하라”고 주장했다.
교육위원장들은 “지방교육재정은 한계에 이르렀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중앙정부와 국회밖에 없다”며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등 정부시책사업은 정부가 추가 예산을 편성해 추진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로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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