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육진흥원 법적 단체로 규정 추진
이명수 의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 발의
한국보육진흥원을 법적 단체로 규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보육진흥원은 특수 법인으로서의 지위를 누리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 발의했다.
이명수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보육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전담기구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한국보육진흥원이 관련 사업을 하고 있더라도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보니 보건복지부의 위임사무에 대해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또한 한국보육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평가인증사업 및 자격증 검정교부사업은 법정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위탁사업으로 수행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지자체의 보육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이 결여되고 잦은 보직전환 등이 이뤄져 어린이집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보육진흥원을 법적 단체로 규정해 현행법상 위탁업무를 한국보육진흥원의 고유업무로 규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관한 업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검정에 관한 업무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업무 외에도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수행하게 된다.
특수 법인화됨에 따라 정부출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되며, 정부는 한국보육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보육교직원의 역량강화가 중요함에도 현재 이를 관리 및 연수·교육하는 교육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태로 기능이 각 시·도에 위임돼 효율적인 교육이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법적권한을 바탕으로 전국 단위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평가·지원할 수 있는 보육전달체계를 확립해 보육서비스에 대한 수준을 측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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