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양육수당 비용 국가 전액부담 추진
김성주 의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 발의
보육료·양육수당 등 무상보육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보육료 지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전국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기본 복지사업에 드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고 있다. 보육료와 양육수당의 경우 서울은 35%, 지방은 65%를 국가가 부담한다.
하지만 최근 복지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복지사업에 드는 비용이 늘어나 지자체의 재정 부담 또한 나날이 가중되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과 같은 비용 분담 방식하에서는 지자체가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다른 복지서비스가 후순위로 밀리거나, 복지서비스의 질이 전반적으로 저하될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지급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모두 국가 책임으로 명시했다. 즉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을 국가 부담으로 돌린 것이다.
또한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비용을 환수하는 것도 국가에서 집행하게 된다. 만약 기한내 비용을 반환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김 의원은 “보육료 및 양육수당의 지급에 드는 비용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기본적인 복지사업의 실시에 있어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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