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20일 '이주아동 정책토론회' 개최
모든 아동의 인권상황 발표 및 개선안 논의
【베이비뉴스 오진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일 고려대학교 국제관 국제회의실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 25주년(1989년 11월 20일 만장일치 채택) 및 세계 어린이날(11월 20일)을 계기로, 우리사회 모든 아동의 인권상황과 그 실천적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이주아동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지만, 이주 부모의 비합법적인 체류자격으로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동이 출생과 더불어 건강권, 학습권 등 각종 기본권 영역에서의 소외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8세 미만 아동의 모든 권리를 담은 국제적인 약속으로 안전하게 자라날 생존의 권리, 모든 형태의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교육을 받고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날 발달의 권리,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참여의 권리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내 체류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인권증진을 위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 이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련 제도 등의 조속한 국내 이행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 25주년, 모든 아동의 인권증진을 위한 우리사회의 책임과 역할’(이양희, 前UN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 UN미얀마인권특별보고관)에 대한 기조발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내 이행 평가와 향후 추진방향’(황옥경, 한국아동권리학회 회장)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무국적·신분증명이 없는 이주아동과 중도입국 이주아동의 인권상황, 외국인보호시설 보호아동의 인권상황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따른 법률 및 제도적 개선사항에 대한 토론의 장이 이어질 예정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바탕으로 아동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내 이행 강화를 위해 필요한 법령과 정책, 제도 부분의 개선점을 발굴해 향후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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