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까지 납부하세요
5백만원 초과시 분납 신청 후 분납 가능
【베이비뉴스 오진영 기자】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25만 3000명(1조 4285억 원)에게 고지서를 발송해 12월 15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는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 고지(24만 7000명, 1조 3687억 원)대비 인원 2.4%, 세액 4.4% 증가했다.
고지된 세액은 은행·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등 전자납부도 가능하며, 납부할 세액 1000만 원까지는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분납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눠 낼 수 있다.
만약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고지와 관계없이 12월 15일까지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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