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품 '밀어내기' 일삼다 공정위에 '발각'
공정위, 부산영업소 '밀어내기'에 과징금 2억 3500만원 부과
전국 두유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정식품이 대리점을 상대로 제품구입 강요를 뜻하는 소위 '밀어내기'를 일삼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는 대리점에 제품구입을 강요한 ㈜정식품(이하 정식품)에게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구입강제행위를 적용해 시정명령과 2억 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식품 부산영업소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6월까지 통상 10~14개 제품을 매월 집중관리 품목으로 선정해 각 제품별 할당량을 관할 35개 전 대리점에 구입하도록 강요했다.
매월 말 품목별 할당량을 정한 후 팩스·이메일·구두 등의 방법으로 각 대리점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밀어내기를 진행한 정식품은 대리점이 할당량 미만으로 주문하는 경우에도 주문내역을 영업사원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강제 출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녹차두유·헛개두유·냉장리얼17곡·부드럽게 마시는 콩요구르트 등과 같은 신제품·매출부진제품과 검은콩깨두유·검은참깨두유 등 타사와 경쟁이 치열한 제품이 주요 밀어내기 대상이 됐다.
대리점들은 정식품의 반품불가정책에 의한 밀어내기로 떠안은 물량을 덤핑·폐기처분 등으로 소화해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기불황에 따른 매출부진의 책임을 대리점에 전가하는 등 본사와 대리점 간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해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식품은 대리점 주문시스템을 개선하고 14개 영업소의 대리점장 437명과 상생협약 체결 등 법 위반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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