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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물티슈 안전성 실태조사 발표

화장품법에서 정한 기준치 이하로 보존제 함유

eh.jeong@ibabynews.com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일부 물티슈에서 ‘세트리모늄브로마이드’가 검출됐지만, 모두 화장품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인체 세정용 물휴지(티슈)의 안전성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시사저널이 세트리모늄브로마이드가 들어간 물티슈의 유해성을 보도한 지 약 3개월 만의 공식 대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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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은 물티슈 제품 144개를 구매해 제품표시성분과 업체에서 제출한 성분과 배합비 자료를 토대로 세트리모늄계 성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51개 제품을 선별했다. 최근 2년간 KC인증을 받은 물티슈가 약 140여 개인 것을 감안할 때 유통되는 대부분의 물티슈를 조사 대상으로 본 것이다.

 

51개 제품에 대한 시험분석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진행했다. 특히 세트리모늄계 성분의 사용여부와 사용량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세트리모늄계 성분에는 세트리모늄브로마이드뿐 아니라 세트리모늄클로라이드도 포함됐다. 세트리모늄브로마이드의 유해성에 가려져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세트리모늄클로라이드 역시 세트리모늄브로마이드와 치환기만 다른 뿐 동일물질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절반가량인 26개 제품에서 최소 0.0055%부터 최대 0.06%의 세트리모늄계 성분이 검출됐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안전기준을 통해 세트리모늄계 성분을 살균 보존제로 0.1%(1000mg/kg) 이하라면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윤기환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과장은 “화장품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단 한 제품도 없었다. 세트리모늄계 성분이 모두 기준치 이내로 검출됐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043-870-545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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