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약품 사상 최대 리베이트 적발
전국 900여개 병원…50억 상당 불법 리베이트
【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동화약품이 약 900여곳이 넘는 병·의원에 50억이 넘는 사상 최대 리베이트를 벌이다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단장 이성희)은 전국 923개 병·의원 의사에게 50억 7000만원 상당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동화약품 영업본부장, 에이전시 대표 2명,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등 총 161명 중 159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3명을 기소중지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건의 규모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처벌법규가 시행된 2008년 이후 단일사건 적발 규모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동화약품의 리베이트 혐의를 고발하면서 조사가 진행됐다.
리베이트 수법은 다양했다. 회사 영업사원을 통해 병·의원 의사에게 현금, 상품권 등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고전적 리베이트뿐만 아니라 에이전시를 이용한 우회적 리베이트도 있었다. 에이전시 3개사를 통해 거래처 의사에게 설문조사·광고를 실시한 후 수당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해 자사 의약품 처방 대가로 1회에 5만 원에서 최대 1100만 원까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등 40억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동화약품은 의사에게 제공할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영업사원이 사적으로 사용한 영수증을 회의·식대 등의 명목으로 허위 정산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의약품 처방 대가가 현금만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다. 원룸을 임대해 제공한 후 월세까지 대신 납부하는 등의 음성적 리베이트도 벌어졌다. 뿐만 아니라 초기에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제품을 월 100만 원 이상 처방하는 병·의원 의사 29명에게 총 2350만 원 상당의 명품지갑을 제공했다.
현재 검찰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의약품 약가인하와 리베이트 수수 의사에 대한 면허정지, 리베이트에 공여한 동화약품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 조치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에 리메이트 관련자 확인 시 그 불법행위와 상응하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의료법·약사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해놓은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이 확대 개편되면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해 체계적이고 본격적인 리베이트 수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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