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족구병 등 감염성 질병이 기승을 부리는 요즘, 아파서 먹지 못하는 아이 때문에 부모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특히 맞벌이가정의 경우, 감염성 질병이라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없는 상황에서 직접 아이를 돌볼 수도 없으니 그저 막막한 따름이다.
이러한 부모들을 위해 서울시는 아이돌보미 서비스 특별지원을 하고 있다. 수족구병 등 감염성 질병에 감염된 어린이집 이용 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
이와 관련 서울시는 일선 자치구에 공문을 보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해 수족구 등 전염성 질병에 감염된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특별 지원하라고 요청했다.
이 공문에 따르면 서울시는 감염성 질병에 걸린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완치될 때까지, 이용가정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시간당 1,000원의 자기부담금만 지불하면 연 480시간으로 정해져 있는 이용시간기준과 관련 없이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공되는 서비스로는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이 가능하다.
이용을 원하는 가정은 직접 신청하면 된다.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의 시설장이 신청해도 된다. 추후 진단서 또는 소견서, 어린이집 이용확인서를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만약 서류 미제출시 소득수준에 따른 본래 가구 유형에 맞춰 추가 요금을 납입해야 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자치구 건강가족지원센터 또는 아이돌보미 홈페이지(http://www.idolbom.or.kr)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좋은 시스템이 많이 빨리 적용되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