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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이용요금 공시 안하면 과태료 부과

복지위,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 법사위 회부

eh.jeong@ibabynews.com


산후조리업자가 앞으로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거나,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을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대안)을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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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 김영주,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하나의 안으로 통합·조정한 것이다.

 

개정안을 보면 산후조리원 이용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감염사고 등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는 산후조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그 손해를 보장하기 위해 산후조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원의 서비스별 이용요금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의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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