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지역서 화학사고 났는지 조회 가능해져
장하나 의원,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본회의 통과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환경부의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민 누구나 화학사고 이력조회를 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는 화학사고 관련 정보시스템으로 화학물질 사고명칭, 사고 일자, 사고물질, 사고장소, 사고원인, 피해현황 등을 포함한 사고정보통합시스템(CATS)과 화학물질 취급업체 정보, 화학물질 정보, 화학물질 피해범위 예측을 위한 위험성 평가 등을 포함한 사고정보대응시스템(CARIS)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청와대, 국정원, 소방방재청, 지자체 등 사고대응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운영될 뿐 사고 발생지역 거주 주민을 비롯한 대중에게는 일체 공개되지 않고 있다.
특히 사고 이력을 관리하는 시스템인 사고정보통합시스템의 경우 지난해 11월 국책연구기관이 정보공개를 제안했음에도 현재까지 사고관련 정보를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반면 유럽연합(EU)은 회원국에게 관할당국 위원회에 화학사고에 대한 정보를 빠른시간 내에 보고하고 사고 분석 결과 및 권고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연합은 MARS시스템(Major Accident Reporting System)을 구축하고, 온라인 사고보고 시스템인 eMARS(https://emars.jrc.ec.europa.eu)를 통해 화학사고 이력정보를 모든 대중에게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계속되는 화학물질 사고로 안전과 건강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지만 자신의 생활터전에 관한 사고 이력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통해 환경부는 화학사고 이력을 포함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취합해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반드시 이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장하나 의원은 “2012년 구미 불산사고 이후 2년 넘게 지나서야 마침내 안전과 건강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 가능해졌다”며 “행정편의주의에 가려 국민에게 부실한 정보가 제공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의 완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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