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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및 가정용 '인공호흡기' 안전사고 주의

"호기밸브 정상부착 여부 안전점검 후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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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오진영 기자】


회수대상 환자호스와 호기밸브 호스. ⓒ식품의약품안전처
회수대상 환자호스와 호기밸브 호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병원 및 가정에서 사용 중인 인공호흡기용 산소투여용튜브·카테터(환자호스)에 대해 ‘호기밸브’ 정상 부착 여부에 대한 안전점검 후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31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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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투여용튜브·카테터는 일정량의 산소를 포함하는 호흡가스를 환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가정이나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인공호흡기’에 연결하는 환자호스를 말한다. 호기밸브는 환자호스에 부착돼 환자가 산소 호흡 중에 나오는 이산화탄소 등을 배출하는 기능을 한다.


이번 조치는 서일퍼시픽(주)가 수입·판매하는 의료기기 ‘산소투여용튜브·카테터’(형명: 51007600, 제조번호: 143512) 제품을 가정에서 사용하는 중에 환자호스 연결 문제로 알람이 울린 후 조치 과정에서 환자가 뇌사상태에 있다가 끝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


현재 환자호스 제품 결함 여부 등 정확한 사고 발생 원인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인공호흡기의 환자호스에 호기밸브가 정상적으로 연결돼 있지 않는 등 문제가 있는 경우 환자의 정상적인 호흡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특히 가정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자호스 문제로 기기에서 경보음이 울리면 수동식 인공호흡기로 대체하고,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이송하는 등 즉시 응급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해당제품과 동일 제조번호 434개 제품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약 2주 간 수입사에서 다른 제조번호 제품으로 교환하는 자발적 회수를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해당 품목 관련 이상 사례 등을 인지한 경우에는 식약처 의료기기관리과(전화: 043-230-0445, 0447, 팩스: 043-230-0430)및 전국 12개 종합병원에 설치된 ‘의료기기 안전성정보 모니터링센터’에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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