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이하 자녀 많을수록 세금 부담 높아져
납세자연맹 “미리 세금 변동액 확인해야”
자녀가 1명일 때보다 2명 또는 3명일 때 오히려 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연봉 5000만 원 직장인의 연말정산 효과를 시뮬레이션해보니 자녀가 많을수록 세 부담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연봉 5000만 원인 직장인이 평균 수준의 공제를 받는다고 가정하고 계산해본 결과, 6세 이하의 자녀를 1명 둔 경우 지난해보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세금이 8210원 줄었다.
반면 자녀가 2명이면 지난해 대비 세금이 15만 6790원 증가했으며, 자녀가 3명인 경우에는 36만 4880원이나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 보험 외 다른 공제가 없는 상황을 가정해도 6세 이하 자녀가 1명일 때는 세금이 5만 2250원 감소했지만 2명일 때는 11만 2750원, 3명일 때는 각각 38만 7750원씩 늘었다.
납세자연맹은 소득공제에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른 증세효과는 정부 발표와 달리 자녀가 6세 이하인지, 자녀가 몇 명인지, 연금저축액과 보장성보험료가 얼마인지, 의료비·교육비·기부금공제액수가 얼마인지 등에 따라 개인편차가 매우 크다고 분석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연말정산 서류제출 전에 반드시 연말정산자동계산기를 통해 미리 세금 변동액을 확인해 자신의 처지에 맞는 적절한 세테크전략을 구사하지 않으면 ‘세금폭탄’이 현실로 닥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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