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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아동복에서 알러지성 염료 검출

국표원, 어린이 안전에 위해되는 26개 제품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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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아가방앤컴퍼니 등 유명 아동복에서 알러지성 염료가 검출돼 당국이 리콜 조치를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원장 성시헌) 국가기술표준원은 완구, 유·아동복 등 어린이 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는 26개 제품과 일반 생활용품 9개 제품에 대해 리콜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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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대상 제품은 ▲창문 블라인드 4개 ▲완구 11개 ▲유·아동복 5개 ▲온열 깔개(온열 시트) 3개 ▲어린이용 장신구 2개 ▲휴대용 경보기 1개 ▲기타 생활용품 등 총 35개다.

 

왼쪽 위부터 이랜드월드패션사업부, 꼬망스, 아가방앤컴퍼니가 수입한 유·아동복 제품. ⓒ산업통상자원부
왼쪽 위부터 이랜드월드패션사업부, 꼬망스, 아가방앤컴퍼니가 수입한 유·아동복 제품. ⓒ산업통상자원부

 

유·아동복에서는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는 카드뮴이 기준치보다 120배 넘게 나왔고 납도 최대 50배 이상 초과했으며 발암물질로 추정돼 사용이 금지된 알레르기성 염료까지 검출됐다.

 

이랜드월드패션사업부가 수입한 의류(모델명 NK9D44101U-00) 영문프린트에서 기준치를 126.36배 초과한 카드뮴이 나왔고, 맥스피컴퍼니의 의류(모델명 BK2XM8)에서는 알레르기성 염료가, S컴퍼니의 바지(모델명 P1443P220)에서는 34.24배 많은 납이 검출됐다

 

또한 꼬망스 의류(모델명 P1441J008)의 메인 지퍼와 팔뚝, 후드 밑 인조가죽에서는 1.58~57.78배 초과한 납이 나왔고, 아가방앤컴퍼니의 카오 CT의 소매 안감에서는 알레르기성 염료가 검출됐으며 루프 길이와 조임끈의 길이도 기준치인 75mm보다 훨씬 긴 110mm로 조사됐다.

 

어린이용 장신구 2개 제품은 납이 기준치의 최대 660배 이상 초과 검출됐으며 카드뮴도 30배 이상 초과 검출됐다. 푸른팬시가 제조한 ‘프리티 자석 귀걸이’에서는 각각 29.73~415.0배 초과한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고, 큐티월드가 수입한 ‘러블리 커플반지’에서는 665배를 초과한 납이 나왔다.

 

슈팅로봇축구, 에디슨 큐브 등 완구류 11개 제품에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대 200배까지 많았고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납도 최대 120배가 넘는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PVC 등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 첨가제로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DBP(디부틸프탈레이트), BBP(부틸벤질프탈레이트) 등이 대표적이며, 동물의 생식기 기형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마제스틱, 코죤, 아라나 온열시트 등 온열깔개(온열시트) 3개 제품은 온도가 기준 이상으로 상승해 화상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가 흐르는 부분의 연결이 느슨해 감전의 위험도 있었다.

 

휴대용경보기 1개 제품은 경보음 작동이 일정 시간 이상 지속돼야 하나 기준치의 45%에 그치는 등 기준을 미달했고, 창문 블라인드 4개 제품의 경우 아동 및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줄이나 연결부품에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하지만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폴리염화비닐관 8개 제품은 관의 두께가 기준치에 못 미쳤고 강도도 약해 파손이 쉽게 일어났다. 음성 및 영상분배기 1개 제품은 충전부와 사용자 접촉부가 적절히 분리되지 않아 감전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를 즉시 차단하기로 했다.

 

리콜 처분받은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은 다른 제품으로 교환, 수리 등을 해줘야 한다. 만약 매장에서 해당 물품을 발견했다면 국가기술표준원(043-870-5434)이나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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