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기준 초과한 ‘카라멜색소’ 즉각 회수
식약처 “소비자는 구매처에 반품해 달라”

발암물질 기준치가 초과 검출된 카라멜색소에 대해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경북 청도군 소재의 천우식품제조장이 제조한 ‘카라멜색소’ 제품에서 4-메틸이미다졸이 초과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5일 밝혔다.
4-메틸이미다졸은 암모니아와 당의 가열반응에 의해 미량 생성되는 부산물로서 국제암연구소(IARC)가 그룹 2B(2등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조리 과정 중 식품에도 생성될 수 있다.
이번 회수 대상은 제조일이 지난달 19일인 제품으로 유통기한은 오는 2017년 12월 18일까지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경북 청도군이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매처에 반품해 달라ㅗ 당부했다. 불량식품 신고는 전화(139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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