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이번 달, 무엇이 달라질까?

베이비뉴스

생활·건강 생활

입력 :

발암물질 기준 초과한 ‘카라멜색소’ 즉각 회수

식약처 “소비자는 구매처에 반품해 달라”

eh.jeong@ibabynews.com

 

발암물질인 4-메틸이미다졸이 초과 검출된 ‘카라멜색소’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발암물질인 4-메틸이미다졸이 초과 검출된 ‘카라멜색소’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발암물질 기준치가 초과 검출된 카라멜색소에 대해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베이비뉴스 GEO INDEX

베이비뉴스 GEO INDEX

AI가 먼저 말하는 육아용품 브랜드 분야별 실시간 순위

AI 육아플래너 라플

AI 육아플래너 라플

임신, 출산, 육아정보 다 찾아주는 AI 육아플래너 l 라플

AI 육아플래너 라플

AI 육아플래너 라플

임신, 출산, 육아정보 다 찾아주는 AI 육아플래너 l 라플

베이비뉴스 FRANCHISE INDEX

베이비뉴스 FRANCHISE INDEX

프랜차이즈 브랜드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베이비뉴스 PET INDEX

베이비뉴스 PET INDEX

반려동물 사료·간식 브랜드 AI 추천 순위

베이비뉴스 WEDDING INDEX

베이비뉴스 WEDDING INDEX

웨딩 브랜드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베이비뉴스 MEDICAL INDEX

베이비뉴스 MEDICAL INDEX

병원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AI 잡세미나 · 10.31(토)

AI 잡세미나 · 10.31(토)

3040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AI 무료특강 · 선착순 30명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경북 청도군 소재의 천우식품제조장이 제조한 ‘카라멜색소’ 제품에서 4-메틸이미다졸이 초과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5일 밝혔다.

 

4-메틸이미다졸은 암모니아와 당의 가열반응에 의해 미량 생성되는 부산물로서 국제암연구소(IARC)가 그룹 2B(2등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조리 과정 중 식품에도 생성될 수 있다. 

 

이번 회수 대상은 제조일이 지난달 19일인 제품으로 유통기한은 오는 2017년 12월 18일까지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경북 청도군이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매처에 반품해 달라ㅗ 당부했다. 불량식품 신고는 전화(1399)로 하면 된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기사제보 & 보도자료 pr@ibabynews.com】

전체 보기베이비뉴스 이벤트

댓글 0

카카오로
댓글참여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pr@ibabynews.com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

많이 본 뉴스

이 시기 엄마에게 꼭 필요한 육아용품 추천!AD

마더케이몰 기준(2026-10-18) · 가격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기사와 관련된 육아 Q&AMORE ›

관련 유튜브 베이비뉴스TV

2.2천
1.4천
1.4천
1.3천

관련 인스타 @베이비뉴스

고위험 임신 의료비 최대 300만원… 분만 후 6개월 안에 신청하세요4장
216
0~24개월 엄마 아빠 필독! 우리 아기 키·몸무게, 개월별 표준을 한 장에 담6장
52
출생신고 할 때 꼭 챙길 지원금 7가지10장
56
엄마, 아빠 필독! 6세 미만은 카시트, 안 채우면 과태료 6만 원3장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