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우울증 여성에 의료비 지원 추진
박광온 의원,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 발의
정부가 산후우울증 여성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이완정 인하대학교 아동학과 교수가 최근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산모의 10명 중 6명은 출산 이후 5년 내에 우울증을 경험하고, 출산 직후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도가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후우울증을 제때 관리하지 않으면 심각한 산후우울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임산부 본인의 고통과 자녀의 성장발달 등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 부정적 효과가 커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지침을 보면 정부가 운영 중인 전산망으로 온라인 상담을 하거나 보건소에 산후우울증 자가검사지를 비치해 임산부가 우울증 고위험군으로 판단되면 지역내 정신보건센터로 연계하는 등 산후우울증 관리가 소극적인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임신 초기부터 출산 후까지 상담과 교육을 통해 임산부의 정신건강을 관리하고 정신건강 관련 질환이 발생했을 때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박광온 의원은 “해외 복지선진국들처럼 산후우울증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지원이 병행돼야 산모들과 아이들이 건강하고, 나아가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다”며 “앞으로 저출산 해결을 위한 법안 발의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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