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법원 최초 직장어린이집 건립
285.35㎡ 규모…총 39명 수용 가능

청주지방법원이 전국 지방법원 중 최초로 청사 내 소규모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했다.
청주지법(법원장 조경란)은 지난 2일 오후 청사 본관에서 청주법원어린이집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전국 법원 가운데 청사 내에 직장어린이집을 지은 건 청주지법이 처음이다.
본관동 1층에 마련된 청주법원어린이집은 285.35㎡ 규모로, 4개의 보육실, 교사실, 조리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법원 판사·사무국 직원들은 물론 청사 내에 근무하는 외부업체 직원, 변호사·법무사 사무실 직원들의 자녀 총 39명이 이용할 수 있다. 어린이집은 오는 3월 2일부터 본격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청주지법 관계자는 “현행법상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건립할 필요는 없지만 직원 복지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됐다”고 전했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기사제보 & 보도자료 [email protected]】
Copyright ⓒ 베이비뉴스 ·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email protected]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