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까지 ‘자동차세’ 선납하면 10% 할인
각 시군구 세정과 또는 위택스서 신청 가능
경기도청은 자동차세를 이달에 선납하면 자동차세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2015년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해 납부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의 10%를 할인받는 효과가 있다.
3월, 6월, 9월에도 자동차세 선납을 신청할 수 있으나 할인혜택이 선납부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달에 자동차세를 선납해야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올해 1월 기준 경기도에 등록돼 있는 차량이면 자동차세 선납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선납을 신청했다면 별도 신청없이 10% 할인된 선납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경기도 세정과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말소했다면 기간만큼 나머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며 “이사 등 타 자치단체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않으므로 선납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절세수단”이라고 말했다.
자동차세 선납신청은 각 시군구 세정과(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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