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15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
전자고지 신청 및 자동이체 납부시 500원 세액공제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2015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을 맞아 관련 정보를 동대문구 소식지와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1일부터 동대문구에서 각종 면허를 받은 개인과 법인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대상자는 오는 14일 또는 15일에 구가 일제히 우편 발송한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받은 고지서는 전국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전자납부와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고지서에 표기된 전용계좌(우리·신한·하나·국민·기업·외환·우체국)로 인터넷뱅킹과 텔레뱅킹 등을 이용해도 된다.
고지서 없이 카드나 통장만으로 현금인출기(CD/ATM)를 이용해 납부하거나 서울시 지방세
전자고지·납부(http://etax.seoul.go.kr) 또는 거래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전자납부 선택 후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를 해도 무방하다.
특히 전자고지를 신청하고 자동이체로 납부할 경우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분실·훼손되는 종이고지서보다는 메일로 받아보는 전자고지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동대문구 등록면허세 담당자는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경우 서울시내 모든 구청 세무부서와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2127-4177, 4168~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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