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보육시설 안전공제 지원사업 실시
광역시 최초로 어린이집 안전공제료 지원…7월부터 시행
광주광역시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광역시 최초로 오는 7월 1일부터 ‘보육시설 안전공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보육시설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등에 대해 민영보험에서 받지 못하는 분야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4만 8,000여 명의 아동과 8,000여 명의 어린이집 종사자들을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립된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 가입시키고, 영유아 1인당 4,890원, 종사자 1만 2,600원인 공제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의무적으로 상해 및 배상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민영보험의 경우 영유아 돌연사증후군 등은 보상에서 제외되는 등 보장범위가 좁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사업이 시행되면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인 모든 영유아 및 보육시설 종사자는 자기 부담 치료비 중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고, 1인당 4억 원까지 대인배상도 가능하게 된다.
광주광역시 관계자는 “보육시설 안전공제 지원사업 실시를 통해 영유아들이 어린이집 입소 시 학부모가 납부해야 할 상해보험료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사업과 틈새 없는 보상체계 구축을 통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에게 신뢰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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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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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맘2011.06.30 12:29
안전공제는 꼭 필요해요~!
아주 좋은 일인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