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교통카드에 현금영수증 발급된다
17일부터 지하철 1~8호선 현금영수증 서비스
앞으로 지하철 일회용교통카드에도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선·후불 교통카드, 정기승차권에만 적용했던 소득공제 혜택을 오는 17일부터 일회용교통카드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일회용교통카드 현금영수증은 환급기에서 돌려받는 보증금을 제외한 발매금액(영수액)을 기준으로 발급된다. 예를 들어 일회용교통카드를 구매할 때 운임 1150원+보증금 500원을 냈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보증금 500원을 제외한 1150원으로 발급된다.
현금영수증이 무기명 방식(자진 발행)으로 나오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교통카드 발매 시 받은 영수증을 챙겨뒀다가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영수증 거래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9호선 일회용교통카드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를 시작하고, 여러 명이 한꺼번에 지하철을 타는 경우 발급받는 단체승차권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단체승차권에 대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면 선·후불 교통카드, 정기승차권, 일회용교통카드, 단체승차권까지 지하철 운임 모든 지불수단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해 진다.
이원목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연간 435억 원에 달하는 일회용교통카드 발급에 대한 현금영수증 서비스가 시작돼 일회용교통카드 소득공제 어려움을 덜어드리게 됐다”며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면면을 세심하게 살피고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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