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평가 결과, 부모들에 공개된다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당연 가입해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29일 국회 본회의서 의결

앞으로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가 부모들에게 공개된다. 또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
국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를 공표하고, 어린이집이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 당연 가입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29일 오후 제301회 국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부모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실질적인 어린이집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또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 당연 가입해야 하고,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보상 범위는생명신체상의 피해에서 재산상의 피해까지 확대된다. 어린이집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분쟁 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안심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집 원장은 최초로 보육하는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부모로부터 예방접종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30일 이내에 확인해야한다. 이는 인체면역체계가 미성숙한 영유아의 철저한 예방접종 관리를 위한 것.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보육시설의 종류 중 종교단체, 학교 등 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단체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법인·단체 등 보육시설’을 신설하는 방안과 ▲국공립 보육시설을 최초로 위탁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방안은 개정안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단, 어린이집 평가 인증 공표 조항만 시행령 준비 등을 이유로 2년 뒤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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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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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2011.07.01 12:03
당연히...
이제 조금씩 나아지
뿌**쥬2011.07.01 03:14
맞아여
진작에 시행되었어야 했는데,
부적합한 어린이집인지 적합한 어린이집인
재*맘2011.06.30 12:36
환영합니다~~!
공개는 당연한 것인데 왜 안지켜졌나 모르겠어요~~ 얼
플*워2011.06.30 10:55
공개.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당연 가입해서
부
파*러2011.06.30 09:57
당연한 일
이제야 되
딸**자2011.06.30 09:39
진작에
공개되어야했었는데,
꼭 일이
쓰*윤2011.06.30 09:33
당연하죠
제대로 평가가 되어졌나 그
민**이2011.06.30 09:00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죠
한국은 매일 일터지고
아**맘2011.06.30 03:27
이제야...
공개되는거에요?? 일찍 그
재*맘2011.06.30 01:33
당연히
기본적으로 행해졌어야 하는거 아닐까요..
아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