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킴벌리, 아기용품 자체 제품안전기준 공개
하기스·그린핑거 등 법규 외 사용 제한 물질적용
【베이비뉴스 신화준 기자】

아기·어린이용품에 법규에 없는 제한 물질을 자발적으로 적용해 안전을 강화한 기업이 있어 화제다.
유한킴벌리(대표이사 최규복)는 아기·어린이용품의 안전에 대한 회사의 정책을 전면적으로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유한킴벌리의 안전 정책은 법규준수는 기본이고, 사회적으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물질의 리스트 및 그에 대해 자발적으로 사용을 제한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새해 유한킴벌리 핵심 정책인 ‘소비자중심 경영’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해당 내용은 오는 15일부터 홈페이지(www.yuhan-kimberly.co.kr) 및 브랜드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대상 제품은 기저귀, 아기물티슈, 아기 및 어린이용 스킨케어 등으로 어린 자녀를 둔 부모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유한킴벌리의 정책은 혁신적인 사례이며 회사측은 고객신뢰를 강화하고, 글로벌 법규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유관 제품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현재까지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사용 제한 물질은 파라벤류 등의 일부 보존제, 합성향원료, 알러지유발향료, 불순물, 벤조페논류, 프탈레이트류 등 59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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