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천어린이집 교사 구속영장 결정
아동학대 및 폭행 혐의···상습 폭행 등 수사 확대
인천 연수경찰서는 4살 여아를 폭행한 인천 송도의 어린이집 보육교사 안아무개(33·여) 씨에 대해 아동학대 및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이 확보한 어린이집 CCTV 영상에는 안 씨가 음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A(4·여) 양을 폭행한 장면이 담겨 있다.
안 씨는 원생들의 급식 판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A양이 음식을 남긴 것을 보고 이를 먹게 했고, A양이 뱉어내자 오른손으로 A양의 머리를 한 차례 강하게 내리쳤다.
양 씨의 폭행에 날아가듯 몸이 붕 떠 바닥에 쓰러진 A양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떨어진 음식물을 집는 등의 이상 행동을 보였다.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다른 원생들도 겁에 질려 무릎을 꿇었다.
경찰은 일부 학부모들이 과거에도 이 어린이집에서 폭행이나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어, 이전 CCTV 화면을 추가 확보해 확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양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동복지법상 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상습범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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