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 및 인터넷서 납부
앞으로 상·하수도 요금과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을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와 인터넷을 통해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이달부터 상·하수도 요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6종으로 ‘지방세입금 온라인 수납서비스’(간단e납부)를 확대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간단e납부 서비스는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에서는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에 적용되는 6종은 상·하수도 요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교통유발 부담금,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등이다.
본인의 카드나 통장이 아닌 경우 또는 타인이 본인의 상하수도 요금,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납부할 때도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19자리)만 알면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 납부할 때 방문 은행에서 발급한 카드 외에 타사카드로 납부할 경우엔 별도의 이용료가 부과된다.
박동균 경기도 세정과 과장은 “이번 간단e납부 서비스 확대로 생업에 바쁜 국민들이 각종 공과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어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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