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제품 10개 중 8개 이상이 어린이제품
서울시 "안전인증마크 없는 제품, 구입 말아야"
안전검증을 받지 않은 불법제품 10개 중 8개 이상이 어린이 완구, 장신구, 학용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지난 5월 25일과 26일 양일간 불법 공산품ㆍ전기용품 유통 단속을 펼친 결과, 적발된 불법제품 1,012점 중 848점(84%)이 어린이 완구ㆍ장신구ㆍ학용품이라고 1일 밝혔다.
서울시는 불법 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치구-관련협회-소비자단체와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백화점, 대형마트, 학교 앞 문방구 등 308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해 76개 업소에서 17개 품목 1,012점의 불법제품을 적발했다.
불법제품은 시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품이 유통되기 전에 실시하고 있는 안전검증을 받지 않아 ‘안전인증마크’가 없는 제품이다.
어린이와 영ㆍ유아용품 집중단속
이번에 서울시는 의무적으로 ‘안전인증’ 등을 받아야 하는 ?완구 등 어린이용품 11개 ?보행기 등 영ㆍ유아용품 10개 등 안전인증 등의 미필 및 인증마크 미표시 제품을 집중 단속했다.
그 결과, 153개 업소의 32.0%에 이르는 49개 업소에서 6개 품목 총 875점이 적발됐다. 완구가 656점(74.9%)으로 가장 많았으며, 어린이장신구 142점(16.2%), 학용품 50점(5.7%) 등의 순이었다.
또한, 불법제품 중 중국산이 395점(45.1%)으로 가장 많았고, 국내산(84점, 9.6%), 미국산(12점, 1.3%), 베트남산(2점, 0.2%), 인도네시아산(2점,0.2%)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제조국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도 380점(43.4%)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의 제품을 즉각 판매중지하고, 파기 조치했다. 이와 함께 ‘불법제품 사지도 팔지도 맙시다!’라는 내용의 홍보물을 제작해 소비자들에게 홍보하고, 적발된 업체에는 제품안전관리제도에 대한 안내를 실시했다.
김선순 경제정책과장은 “소규모 수입업자 등을 통한 불법ㆍ불량제품의 수입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민ㆍ관이 함께 안전한 공산품 유통을 유도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불법제품의 근절을 위해서는 소비자와 판매자의 안전의식이 중요하다. 꼭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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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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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2011.07.04 22:02
이거 기사 읽고 화나더라구요..
좋은 것만 주고 싶은 엄마마음 몰라주는 업자들을 탓해야하는지..
아이
재*맘2011.07.04 13:45
에궁...
일일이 따져보고 골라야 하는데
딸**자2011.07.03 00:34
안살수가 없을꺼 같아요..
일일이 하나하나 살펴보고 사지는 않아요~
아이가 맘에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