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카메라와 CCTV, 뭐가 다르기에
네트워크 카메라와 CCTV, 뭐가 다르기에
  • 윤지아 기자
  • 승인 2015.04.28 2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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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앞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논란

 【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올해 초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 폭행사건의 여파로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특히 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를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월 국회에서 무산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재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와 보육교사 처우개선 방안으로 볼 수 있다. 특히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어린이집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라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포함돼 있다. 지난 2월 임시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 논란 등의 이유로 삭제됐던 네트워크 카메라 조항도 재차 포함됐다. 여야는 복지위 법안 심의 과정에서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곳은 CCTV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넣기로 합의했다.

 

법사위는 29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지난 2월 임시국회 때와 똑같은 결정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 방안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왜 네트워크 카메라가 쟁점이 되고 있는지 살펴봤다.

 

서울 강서구 강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방 내 설치된 CCTV. 사진공동취재단 likitae@ibabynews.com
서울 강서구 강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방 내 설치된 CCTV. 사진공동취재단 likitae@ibabynews.com

 

네트워크 카메라와 CCTV, 뭐가 다른 걸까?

 

사전적 의미로 ‘Closed Circuit Television’의 줄임말인 CCTV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뜻한다. 특정한 공간 안에서만 촬영이 이뤄지고 일정 기간 저장된 후 영상은 폐기돼 영상이 다른 곳으로 유출될 염려가 적다.

 

네트워크 카메라는 별다른 장비 없이 카메라에 공유기만 연결해 사용하는 감시카메라로 별도의 녹화기가 없어도 손쉽게 일정 장소를 촬영할 수 있다. 인터넷이 연결된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영상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처럼 기능상 차이로 볼 때 CCTV는 보육실 내부를 촬영해 영상정보를 일정기간 보관하는 장치인 반면 네트워크 카메라는 실시간으로 보호자 등의 열람권자에게 영상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고 그 전송된 영상을 열람권자가 볼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인 것이다.

 

국회에서 주목한 CCTV와 네트워크 카메라의 결정적 차이는 바로 영상 유출 가능성 여부이다.

 

먼저 CCTV는 영상정보 열람 시에 열람을 요청한 열람권자만 열람하게 되고 열람과정이 어린이집 설치 운영자인 개인정보관리자에 의해 통제돼 영상의 복사 및 무단 유출이 쉽지 않다.

 

그에 반해 네트워크 카메라는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영상정보를 전송하고 열람하기 때문에 영성정보의 무단 복사 및 유출의 위험이 크다. 복사, 저장하는 데에는 아무런 통제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통해 전송된 영상의 복사를 방지할 기술이 없어 네트워크 카메라의 속성상 개인정보관리자에 의한 통제장치를 마련하기 곤란한 상태다.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열람을 요구하는 특정 기간 동안의 영상을 열람하지만 네트워크 카메라는 속성상 열람을 허용한 이후의 모든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하게 돼 어린이집 내 모든 영상이 제한 없이 보호자에게 전송돼버린다.

 

영상을 요청한 보호자의 아동 이외의 아동의 모습도 계속해서 공개가 되는 셈이다.

 

◇ 네트워크 카메라와 CCTV, 왜 논쟁의 중심에?

 

현재 법사위에 회부돼 있는 영유아보육법 중 네트워크 카메라 관련 내용은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면 CCTV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문구이다. 어린이집 내에 네트워크 카메라와 CCTV를 각각 설치해야 하는 부담은 줄일 수 있는 문구이다. 하지만 동시에 사생활 침해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문구이다.

 

이번 개정안은 사생활 유출과 같은 네트워크 카메라의 위험성을 고려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에만 CCTV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그러나 보호자의 경우 아동이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보고 싶은 욕구가 강해 대부분 네트워크 카메라의 설치에 동의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보호자에 의한 강한 압력과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등에 의한 압력으로 보육교직원의 동의가 강요될 수 있다는 문제가 지난 2월 임시국회 때부터 제기돼 왔던 것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영상 정보의 주체가 보호자가 아니라, 아동과 보육교직원이라는 점이다. 보호자가 자신의 아동의 생활을 관찰하고 싶은 강한 욕구로 인해서, 아동의 사생활의 자유,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진지한 고려 없이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에 동의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네트워크 카메라의 설치로 인한 정보주체의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와 초상권, 보육교사의 근로자로서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과도한 침해인지, 전원의 동의로 인해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2월 임시국회 당시 법사위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복지위 관계자들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지적됐던 미진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이번 법사위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복지위가 보완했다는 부분은 보호자 전원의 동의로 돼 있던 부분을,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로 명확히 하고, 영상정보의 열람 사유를 이전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법사위가 지적했던 부분을 보완 수정한 것이지만, 법사위 위원 중에 사생활 침해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위원들이 있어 법안 수정 여부는 29일 전체회의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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