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1회라도 어린이집 폐쇄한다
아동학대 1회라도 어린이집 폐쇄한다
  • 이유주 기자
  • 승인 2015.01.22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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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대책 발표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최근 공분을 사고 있는 인천 연수구 어린이집 폭행사건을 계기 삼아 서울시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두 팔을 걷어붙일 방침이다. 특히 아동학대가 1회라도 발생하면 바로 시설을 폐쇄 조치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서울시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학대 예방 대책이 진정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기초부터 제대로 세워야 한다. 서울시 전체 보육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이 22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이 22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앞으로 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보육의 공공성을 높이는 한편, 보육교사 자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일관성 있게 유지할 수 있는 기반 구축에 다각도로 힘쓸 예정이다.

 

먼저 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역점을 둬 추진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추가 확충'에 한층 박차를 가해 2018년까지 국공립비율을 28%까지 높이게 된다. 이 사업에는 총 1330억 원이 투입된다.

 

또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에 설치돼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서울시 및 7개 권역에 설치돼 있는 아동학대에방센터를 연계하고, 양 기관 간 업무 분담 및 협업을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한편 학대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 아동학대 관련 전문인력이 집중돼 있는 아동학대예방센터와 더불어 26개 육아종합지원센터에도 아동학대예방 전담직원을 배치함으로써 이들 기관이 협업을 통해 아동학대 전 단계에 개입하도록 한다. 

 

아동학대를 사전에 방지하고, 학대 여부에 대한 분쟁 시 대비를 위해 CCTV, 방문간호사, 부모모니터링단 등 촘촘한 감시 시스템도 구축한다.

 

우선 CCTV는 학대예방 및 학대징후 발견에 유용한 수단이지만 현재는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 등 3자의 동의가 없는 한 설치하기 어려우므로 일단, 3자 동의를 전제로 설치수요를 조사해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법령 등 개정이 나오면 지침에 따라 CCTV 설치 확대에 주력할 예정이다.

 

더불어 월 2회 가정어린이집을 방문해 영유아 발달 상태와 건강 위생 등을 점검하는 '방문간호사제', 갈등 상황을 파악하고 조치 건의하는 '안심보육 컨설팅단', '부모모니터링단' 등을 강화·운영한다.

 

보육교사 자질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증된 보육교사 양성 및 공급시스템도 혁신할 방침이다. 시는 오는 5월 '보육품질지원센터'를 설립해 우수한 보육교사를 공모하고 교육시켜 인력풀을 구성한 다음, 어린이집에서 신규 보육교사를 채용하는 경우 인력풀 내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한다.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은 인력풀 내 교사채용을 의무화하고, 민간어린이집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체용을 유도할 예정이다.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 환경 문제도 개선한다. 시는 올해 국공립, 서울형, 민간형 등 총 3255개소 어린이집에 비담임교사와 보육도우미를 지원한다. 보육교사의 실질적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물론 비담임교사도 보육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보육교사의 육체적, 심리적 스트레스 관리 방안도 마련해 찾아가는 스트레스 지수 검사, 전화 및 방문상담을 활성화하고, 보육품질지원센터 내에도 소통방을 개설해 분노폭발형 체벌 예방을 위한 현장 고충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부모 참여 유도를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겠다는 대책도 나왔다. 앞으로 어린이집은 언제든지 학부모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상시개방 원칙 수립 ▲안내문구 부착 ▲보육실이 항상 보이는 투명형 보육실 등을 운영하게 된다.

 

이와 관련, 시는 최소 월1회는 부모가 어린이집 안에 들어가서 자녀를 하원시키고 ▲주요행사 및 정기적 상담 ▲급식행사 ▲특별수업강사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부모들의 어린이집 운영 참가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끝으로 아동학대행위 발생 시 지자체 차원의 행정처분 시행이 강화된다. 시는 1회 학대행위라도 시설 폐쇄가 가능하도록 하고, 학대교사 및 해당원장이 영구히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도록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인천 아동학대 사건으로 부모들이 굉장히 많은 충격 받았다. 이에 시는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어떻게 방지해야할지, 또 사후에 어떻게 잘 처리해야 할 지 굉장히 많이 고민했다"며 "아동학대 근절대책은 우리나라 미래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을 위해 진정성 있게 추진돼야 하므로, 주춧돌부터 다시 놓는다는 마음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계획안을 기반으로 각 영역별 전문가, 학부모, 보육교사 등이 참여하는 통합토론회를 열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학대받지 않고 행복하게 다닐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이 22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단 1회 학대행위라도 어린이집 폐쇄한다는 정부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적용한다는 등의 서울시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이 22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단 1회 학대행위라도 어린이집 폐쇄한다는 정부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적용한다는 등의 서울시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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