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금연구역 확대로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구역 홍보는 물론 금연클리닉 연중 운영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금연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100m²미만 음식점을 대상으로 금연 스티커를 배부하고 홍보와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올해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됐다. 지난 2011년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음식점 면적별로 금연구역이 차등 적용되더 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이다.
올해부터는 모든 음식점(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위반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커피전문점 등 일부 음식점에 있던 흡연석이나 흡연구역도 올해부터는 운영할 수 없다. 어길 경우 17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동구는 금연구역 홍보는 물론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둘째 넷째주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보건소 2층에서 운영한다.
금연클리닉에서는 금연상담 서비스와 더불어 니코틴 보조제도 제공받을 수 있다. 6개월간 금연을 성공하면 기념품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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